CAATSA (미국적대세력 통합제재법)과 NDAA(국방수권법)
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8-09-22 06:06
1. CAATSA = 미국의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러시아, 북한, 이란을 규정,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다.
3 개 국가와 거래하는 그룹 혹은 국가가 미국에 대한 이익에 반하는 행동또는 시도할 경우,
미국은 즉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2. NDAA =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미국의 안보와 관련한 모든 정치적, 군사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안(2018.8.13)
첫째,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와 확장억제에 대한 의무를 표현해야 하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2019년도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배치되지 않고
미국 동맹국들의 국가안보를 해지치 않고,
동맹국들(한국과 일본을 포함)과 적당하게 협의되었다고 확인해 주지 않는 한,
국방부의 예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를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2019년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에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여타 대량파괴무기(화학 및 생물무기 포함)의 현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만약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이루는 경우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검증 가능하게 해체, 파괴 혹은 영구히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평가서를
제시할 것을 지시한다.
셋째, 한반도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자신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군 병력의 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미군의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한국에서 필요한) 군사력, 군사시설, 기지, 군수 능력 및 새로운 미사일 방위 능력의 확대를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다섯째, 육군의 정밀 타격 프로그램에 관한 대통령의 예산 청구를 지지한다.
3. 미의회 - 대중국 안보보고서 제출지시
미 의회는 2019 국방수권법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핵심적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등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했다.
첫째, 미국 정부기관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情報)부서와 연계된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
또한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일체의 회사들이 화웨이와 ZTE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중국에 관한 포괄적인 정부 전략(whole-of-government strategy on China)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다.
셋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안정 구상에 관한 향후 5개년 계획'을 제출할 것.
넷째, 기시행 중에 있는 해양안보구상(Maritime Security Initiative)을 5년간 더 연장할 것.
다섯째, 중요한 안보 파트너 국가로서 인도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할 것.
여섯째, 중국을 태평양 연안국 해군훈련(Rim Pac Exercise)에 초청하지 말 것,
일곱째, 국방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군사적·강압적 행동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함.
여덟째, 대만의 방위능력과 준비태세 강화를 지지하며 미국과 대만의 연합훈련,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안보협력 기구의 활용, 미국과 대만 간 고위급 군 간부의 교류 증진을
촉구함.
아홉째, 중국의 군사 및 안보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이웃국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해악적인 행동(malign activities)-
자신(중국)의 지구적인 안전과 군사적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착취적인 금융대출을 포함하는-을 포함시킬 것.
열째, 공자연구소(Confucius Institute)를 설립한 미국의 대학에서 중국어 교육에 관한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할 것.
자료출처 : 미래한국, 월간조선-뉴스룸
1. CAATSA = 미국의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러시아, 북한, 이란을 규정,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다.
3 개 국가와 거래하는 그룹 혹은 국가가 미국에 대한 이익에 반하는 행동또는 시도할 경우,
미국은 즉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2. NDAA =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미국의 안보와 관련한 모든 정치적, 군사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안(2018.8.13)
첫째,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와 확장억제에 대한 의무를 표현해야 하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2019년도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배치되지 않고
미국 동맹국들의 국가안보를 해지치 않고,
동맹국들(한국과 일본을 포함)과 적당하게 협의되었다고 확인해 주지 않는 한,
국방부의 예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를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2019년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에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여타 대량파괴무기(화학 및 생물무기 포함)의 현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만약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이루는 경우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검증 가능하게 해체, 파괴 혹은 영구히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평가서를
제시할 것을 지시한다.
셋째, 한반도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자신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군 병력의 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미군의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한국에서 필요한) 군사력, 군사시설, 기지, 군수 능력 및 새로운 미사일 방위 능력의 확대를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다섯째, 육군의 정밀 타격 프로그램에 관한 대통령의 예산 청구를 지지한다.
3. 미의회 - 대중국 안보보고서 제출지시
미 의회는 2019 국방수권법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핵심적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등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했다.
첫째, 미국 정부기관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情報)부서와 연계된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
또한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일체의 회사들이 화웨이와 ZTE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중국에 관한 포괄적인 정부 전략(whole-of-government strategy on China)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다.
셋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안정 구상에 관한 향후 5개년 계획'을 제출할 것.
넷째, 기시행 중에 있는 해양안보구상(Maritime Security Initiative)을 5년간 더 연장할 것.
다섯째, 중요한 안보 파트너 국가로서 인도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할 것.
여섯째, 중국을 태평양 연안국 해군훈련(Rim Pac Exercise)에 초청하지 말 것,
일곱째, 국방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군사적·강압적 행동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함.
여덟째, 대만의 방위능력과 준비태세 강화를 지지하며 미국과 대만의 연합훈련,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안보협력 기구의 활용, 미국과 대만 간 고위급 군 간부의 교류 증진을
촉구함.
아홉째, 중국의 군사 및 안보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이웃국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의 해악적인 행동(malign activities)-
자신(중국)의 지구적인 안전과 군사적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착취적인 금융대출을 포함하는-을 포함시킬 것.
열째, 공자연구소(Confucius Institute)를 설립한 미국의 대학에서 중국어 교육에 관한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할 것.
자료출처 : 미래한국, 월간조선-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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