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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 땅을 막았는데 교통방해냐?"

락운강촌 2009. 12. 12. 09:52
Q : 유정회는 원양어선을 타는 60대의 시골사람입니다. 수십년째 배를 타고 원양에서 조업하므로 집에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정회의 집은 마을 끝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붙은 전답을 갖고 있고, 집으로 가려면 마을을 지나 자신의 논밭을 통과해야 합니다. 1970년대 유정회가 사는 마을에도 새마을사업이 한창이었고, 그로 인해 유정회의 전답에 폭 3m 정도의 길이 났습니다. 유정회는 원양어선 승선으로 많은 수입이 있었고, 처 이외에 자녀도 없는 터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원양어선 승선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자신의 집 뒤에서 도시민이라는 사람이 창고업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논밭길을 따라 트럭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도시민의 창고는 유정회의 집과 붙어 있고, 유정회의 논밭길을 지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유정회는 도시민을 찾아가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면 그 비용을 내든지 아니면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시민은 유정회가 배운 게 많지 않고, 또 원양어선을 타는 지라 무시하고 계속 유정회의 땅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유정회는 트럭에 흙을 실어 자신의 집을 통하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도시민은 유정회를 상대로 교통방해를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유정회는 교통방해를 한 것일까요?

 A : 유정희는 교통방해죄가 됩니다. 도로는 반드시 국도나 지방도가 아니라 사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의 사용료를 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그대가 머문자리
글쓴이 : 제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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