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이지만 한번씩 꼭 읽어 보셔서 피해가 없으시도록 하세요
아래 글은 7월23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 대로라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네요.
음악 부분
타인이 노래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경우 당연히 불법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블로그등을 통해 노래를 들을수있게 한 경우 불법 가수의 노래나 드라마, 영화등의 주제곡등이 들어간 음성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또는 그 가사 공유 불법 내가 불렀다 하더라도 내가 작곡, 작사한 노래가 아니라면 불법 기존의 음악을 이용한 개사 및 패러디물 불법 웹하드, p2p등을 통해 돈을 집줄하고 다운 받아도 불법 - 저작권자에게 음악에 관한 저작권료가 지불되지 않으므로 불법
개인의 영리목적이 없고 원작에 경제적 피해가 없거나 미미할 지라도 캡쳐 또는 글귀 인용, 원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 가수에 노래에 춤을 춘 동영상 및 가수의 춤을 따라 춘 동영상 등등이 불법이라는 점
동영상부분
tv프로, 영화, 그림등이 동영상에 아주 약간 들어가도 불법 가수의 춤을 따라 춘 동영상을 올려도 불법 tv프로, 영화 뮤직비디오등의 영리 목적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나 볼수 있게 한 경우 불법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 받는 경우 불법 외국 동영상일지라도 출처 상관없이 불법
사진 부분
저작물(동영상,사진,포스터등등)의 힙성 및 패러디 또는 캡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 불법 내가 아닌 타인을 찍은 사진을 올려도 불법- 연예인이나 공인등연예인등의 사진을 올려도 불법
기타 부분
책의 글귀 일부분을 인용하여 올려도 불법 드라마나 영화등의 명대사를 인용하여 블로그등에 올려도 불법 저작물을 다른 곳(자신의 블로그, 홈피, 카페, 다른 웹사이트)에 "펌" 즉, 스크랩 불법
이젠 합법적인 것을 알아볼까요?
저작권자와 협상이 이루어진 저작물을 구입한 경우 합법 100% 나에 의한 창작물인 경우 합법 패러디 물에 경우 풍자또는 비평의 성격을 가진 경우, 비상업적 성격과 목적,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합법
저작권법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들
많은 분들이 개정된 저작권법 하에서, 중요한 뉴스의 전파도 차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저작권법 제 2조에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1항에 보면,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광고나 광고 문안, 건축물 등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인간이 창작한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저작권법 위반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이익(홍보 효과등)이 될 것을 판단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제 3자가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 3 자가 악의적으로 또는 수익 달성을 목적으로 모든 저작물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모든 저작물을 일일이 다 지정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4조에서 예시로서 일부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 7조에 규정하여 예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저작권법 제 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 7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저작권법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개악된 개정 저작권법이 제대로 개정될때까지 언론의 유통을 유지할 것이냐의 관건은 제 7조의 마지막 조항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단순한 사실 보도만 전달한다면 그는 저작권법의 위반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 풀어서 얘기하면, 신문기사의 경우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편집하고 의견을 보태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노력을 거쳤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뉴스의 링크도 딥링크라고 특정한 기사로의 링크는 불법: 구글이 해외에서 1심에서 패소, 현재 재판 진행중으로 알고 있음)
우리가 예를 들어,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7월 1일자 뉴스를 보았더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중요한 소식등을 전달하실 때, 기사를 그대로 링크하거나, 내용을 퍼오는 것이 아니라, 몇월 몇일자 뉴스에 따르면 이런 뉴스가 있더라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외신을 인용하실 때에는 미국의 방송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 신문에 따르면 등등으로 뉴스를 전달하시면 저작권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이나 사시 준비중이신 분 계시면 저의 의견이 틀렸는지에 대해 지적 바랍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작권관련 공지글을 올려 계씨글 올리시.. 회원분들에게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공지글 예제>링크 클릭 하여 참고 바랍니다.
http://cafe.daum.net/newright18/Lj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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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에 저촉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 기사의 중간 부분 참고하세요.
http://media.daum.net/entertain/broadcast/view.html?cateid=1032&newsid=20090626142504449&p=ned
징계는 게시물 삭제·전송 중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이용자는 e-mail을 제외한 계정이 정지되는 삼진아웃 제도로 시행됩니다.
개인만 대상이 아니며, 개별 블로그나 카페가 통째로 정지되는 일이 빈발할 수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628105004275&p=Edaily

벌써 법무대행사에서는 저작권 법 단속 알바를 모집하기 시작했네요.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recruit-view/idx/2871982
세심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출처]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에 대하여|작성자 최연욱
다 읽어보셨습니까?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죠.
음악부분: 음원파일 업로드는 물론, 음악가사조차 작사가에게 허락받지 않은 이상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면 불법.
가수가 아닌 일반인이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이 된다. 가수의 노래에 따라 춤을 춘 동영상을 올려도 불법.
동영상부문: 외국 동영상도 출처 관계없이 올리면 불법.
영리적 영상물 부문: 사진 및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릴 시 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이상 불법.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귀를 써서 블로그에 올려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이 아니면 불법.
영상물 및 포스터 등을 패러디 할 시, 풍자적 내용과 비영리적 목적성이 없고 패러디물이 원저작물에 미치는 상업적 영향이 좋지 않으면 불법.
우리 정부님, 차라리 네티즌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정부 들어서기도 전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더니 아주 머리가 단단히 돌았나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진심 시위나가고 싶은 심정이네요. 우와우 'MB악법'이란 용어는 여기다 쓰는 건가 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7월 23일에 발효되고 나면, 한달 내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네티즌 중 80% 이상은 벌금 물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드라마 '너는 내운명'의 '발호세 명연기' 짤방이라든지, '아내의유혹'의 '레슬러 신애리' 짤방
지금도 뺀질나게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7월 23일 이후 발효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움짤은커녕 지금 영상물의 한 장면이라도 캡쳐해서 올리면 전부 불법입니다.
혹여나 애니 짤방이나 만화 짤방, 드라마 짤방 올리신 분들, 불똥튀기 전에 일단 게시물들 다 비공개로 돌리십시오.
저도 돌려야겠네요. 몇개나 비공개로 돌려야할지 모르겠지만요 우후후.
가장 어이없는 것은 음악 부문입니다.
가수가 부른 노래 업로드, 예전부터 불법인 거 알았으니 막는다고 칩시다.
가사까지 막아놓는 행태는 뭐랍니까? 가사를 보면 멜로디가 흘러나오기라도 합니까? 그것 참 대단한 기술력이군요.
그리고 가수가 부른 노래도 아닌 자기가 직접 부른 노래도 못 올리고, 심지어 노래에 맞춰 춤춘 영상도 못 올립니다.
지금 네이버 동영상만해도 그런 영상이 수천 개인데, 이제 조만간 대대적인 테러를 당하겠군요.
삼가 네이버 동영상 업로더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드라마 명대사 , 책 속의 글귀도 못 올린다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그것들 한 문장 넣는다고 해서, 책 덜 팔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보효과로 더 사보면 사 봤지.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올린 명대사 모음집으로 '어? 재밌겠네?' 하고 호기심이 발동해
드라마 시청률을 올려준 사람들이 많으면 많았지, 드라마 시청률을 저해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걸 막는다는 것은 창작자들의 밥그릇을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점은 '향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그은 경계선'에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창작물에는 창작물을 두고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창작자의 권리' 와 '향유자의 권리' 이죠.
창작자들은 향유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창작물을 내놓음으로써 향유자들의 지갑을 열 권리가 있으며,
향유자들은 그 창작물을 좋아하여 스스로가 2차 창작물을 만들고 그것을 향유자들끼리 즐길 '향유 행위'의 권리가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경우 창작물의 주 소비자인 향유자들이 '향유 행위'를 자유롭게 하도록 놔주어 자신들의 창작 작품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고
나아가 향유자들의 '향유 행위'를 통한 홍보 효과가 발현되도록 해야 원만한 시장성이 형성됩니다.
향유자들의 경우 창작자들의 1차 창작물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즐기려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창작물의 시장성을 살리고,
1차 창작물의 극히 일부(장면 캡쳐, 일부 구간을 자른 1분 미만의 영상 등)만을 이용해 향유자끼리 작품에 대한 흥미를 지속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작자와 향유자의 권리의 적합한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창작자와 향유자의 권리 사이에 그어져야 할 적합한 경계선
그러나 현재 7월 23일에 발현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경계선을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침해된 향유자의 권리
지금껏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월 23일 개정되는 저작권법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디어법과 묶여져 통과되는 법이므로 미디어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이 저작권법 또한 통과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만에 하나 이런 문제투성이의 저작권법이 통과되는 날에는 향유자 입장에 있던 네티즌들의 대부분은 말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같이 나오는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법 행위를 3회 이상 한 인터넷 계정은 계정 영구정지를 한다는 제도는
예술의 도시 프랑스에서 이미 위헌판결이 나온 어처구니없는 제도입니다.
1인 시위 이런 걸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법이 7월 23일에 시행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알아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개인 블로그, 커다란 카페도 상관없습니다. 보다 더 많은 네티즌들이 이 사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입니다.
7월 23일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순간 사상최악의 네티즌 말살은 시작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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