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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해야지

락운강촌 2011. 2. 23. 20:19

☆ 담배(혐연권과 흡연권)에 대한 이야기 ☆
어떤 지인으로 부터 얻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택시를 탔는데 담배 연기가 자욱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하더군요. "기사님 먼저 탔던 승객분께서 담배를 피우셨나 봅니다."하며 급기야 차창문을 내렷고 추운 겨울이라서 내 딴에는 그렇게라도 운을 떼며 환기를 해야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뜸 택시 기사님 하시는 말씀인즉슨 "왜요? 내가 피웠어요!" 하며 도리어 내뱉듯 퉁명스럽게 버럭 화를 내며 불쾌한 인상을 풍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한 마디라도 더 말대꾸를 해봐야 싸움밖에 더 되겟는가 싶어 차에서 내릴 때까지 잠자코 있었다 합니다.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숱하게 노출되었을 간접흡연에 대해 막연한 피해의식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흡연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식당이나 카페,버스정류장,화장실,택시 등 도무지 피해 갈 수 없는 공간에서 독한 담배 연기 세례를 받곤 할때는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혐연권과 흡연권이 충돌하거나 그 경계가 수시로 허물어지는 공간의 실례(實例)는비일비재로 많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들어 흡연의 해로움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사회적인 합의로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이와같은 갑론을박의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듯 합니다. 한쪽은 "그 백해무익한 걸 왜 피워? 그리고 남한테까지 피해를 주느냐?" 하는가 하면"내 돈주고 산걸 왜 못 피워, 나도 나름데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며 소리를 높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2004년 8월 헌법제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헌법10조(행복추구권)와 17조(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기본권이라 보지만 혐연권은 건강, 생명권에 비추어서도 인정되는 우월한 권리여서 둘이 충돌하는 경우 흡연권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규제로만 들이대어 흡연가들을 무조건 코너로만 몰아갈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공간도 충분히 만들어주고 좋은 금연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시해 주는 구체적인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언젠가서 부터 늘상 방 한가운데 떡 자리를 잡고 있던 잿털이가 자취를 감추고 집밖이나 아니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 딱한 처지가 돼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무엇보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세심한 배려를 반듯이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근이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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